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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력정책과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노사합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관
노사협력정책과
문서번호
노사협력정책과-41
회시일
2009. 01. 06.
Question

●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으로서 회사 경영사정으로 노사협의회에서 희망퇴직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합의 의결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제4호의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으로 볼 수 있는지?

Answer

○ 귀 질의의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제1항제4호에서 정한 ‘노사합의’의 의미 또는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서 동법을 관할하는 기관(국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귀 질의내용과 같이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결하였다면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