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학교법��이 「상법」상 회사인지 여부나. 대학교수로 근무한 경력을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2호의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 기관
- 고용서비스기획과
- 문서번호
- 고용서비스기획과-1371
- 회시일
- 2008. 12. 26.
가. 학교법인이 「상법」상 회사인지 여부 나. 대학교수로 근무한 경력을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2호의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 갑설 : 학교 법인의 등기이사는 사랍학교법 제23조제2항에 근거하여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해당학교에서 이사로서 직업소개, 취업상담을 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위반사항으로 경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현직 대학교수의 경력인정 여부는 재직중인 학교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취업상담)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의견 - 을설 : 학교법인 등기이사의 경력은 학교법인이 고등교육법 제30조에 근거한 대학원대학으로서 해당대학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한 직업지도 경력증명서로 경력을 인정해야 하며, 현직 대학교수는 학생들에 대한 직업지도(취업상담)등을 부수적으로 행하고 있는 바, 현직대학교수 신분으로 2년이상 재직하였다는 증명(재직증명)만으로도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
○ 질의 “가” 관련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으로서, 법인의 경우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로서 -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고, 임원 2인이상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170조」에 의한 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만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이 가능하다 하겠음. ○ 또한 회사는 「상법 제169조」에 따라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즉 사단성, 법인성 및 영리성이 그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사단인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에 위반되므로 학교법인은 회사가 될 수 있는 요건을 흠결하고 있다고 봄. - 그렇다면 학교법인이 「상법」상 회사가 될 수 없는 한, 「상법」제5조에 따른 의제상인이 될 수 있는 것과는 무관하게,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요건(유료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될 상법상 회사)을 흠결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질의 “나” 관련 : 「고등교육법 제15조」에 의하면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23조제2항」에 따르면 이사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이사가 해당 학교 법인의 교원을 겸하는 것은 위 법률에 위반됨. - 또한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의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은 동 업무를 부수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취업담당부서.학생과 등에서 업으로서의 주된 업무로 졸업생의 취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따라서 질의 내용의 “대학교수”가 위의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부수적으로 행한 것이라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재직증명서가 아닌 업무수행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실질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