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법제과
기업별 노조가 산업별 연합단체에 가입한 경우 산업별 연합단체 규약과 배치되는 기업별노조 규약의 효력
- 기관
- 노사관계법제과
- 문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1373
- 회시일
- 2008. 12. 12.
Question
설립신고를 한 기업별 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에 가입한 경우 산업별 연합단체의 규약과 배치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규약은 무효로 되는 것인지 여부
Answer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단위노동조합 역시 하나의 노동조합으로서 독자적으로 설립신고 되어 있으며 그 자체로 규약이 존재 하는 바, 단위노동조합 자체의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단위노동 조합 규약이 적용된다 할 것임. - 따라서, 단위노동조합 규약의 위원장 입후보 자격제한 규정은 상급단체 규약과 상관없이 유효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