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노사관계법제팀

필수유지업무 근무 조합원이 준법투쟁에 참여할 경우 지명된 조합원과 노동조합 간부를 노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기관
노사관계법제팀
문서번호
노사관계법제팀-1337
회시일
2008. 12. 10.
Question

노동조합의 안전운행실천투쟁(준법투쟁) 지침에 의거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로 지명된 조합원이 준법투쟁에 참여할 경우 지명된 조합원과 동 투쟁지침을 주도한 노조간부에 대하여 노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노동조합이 안전수칙의 규정을 평상시와 달리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엄격히 준수하는 등의 소위 안전운행실천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한다면 이를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안전운행실천투쟁으로 인해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되는 경우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로 지명된 조합원과 동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조간부 등은 노조법 제42조의2 제2항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및 징계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