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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지원과

계약직 공무원(공중보건의)의 피보험자격 여부

기관
고용서비스지원과
문서번호
고용서비스지원과-4148
회시일
2008. 12. 08.
Question

□ 질의 배경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08.9.22일부터 계약직공무원의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임의 가입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계약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고용보험 임의 가입에 대해 질의(’08.12.22까지 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에 대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공중보건의사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병역법 제34조에 의거 편입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이라 함) 제3조 제2항에 의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며, 동법 제7조에 의거 3년간 복무하는 병역대체복무의무자임 고용보험법 제2조에서 실업이란 피보험자가 이직(고용관계가 끝나는 것)하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공중보건의사는 본인의 근로의사와 관계없이 의무복무기간(3년) 동안 복무해야 함 한편, 공중보건의사가 농특법 제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공중보건의사 의무복무 만료 전에 공중보건의사 신분(계약직공무원)을 상실 또는 박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병역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2에 의거 행정관서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하는 것임 □ 질의 내용 병역대체의무자인 공중보건의사는 의무복무기간에 농특법 제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3년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하여야 하고, 중도에 신분이 박탈되는 경우에도 병역법에 의해 행정관서요원 등으로 근무하여 실업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 바, 계약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가 고용보험(실업급여) 임의 가입대상자가 되는지 여부

Answer

위 질의의 요지는 병역대체복무제도로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중보건의(계약직공무원)가 고용보험법 제10조 단서 규정에 의해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임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에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을 고용보험적용제외근로자로 하고 있으나,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사업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병역대체복무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의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사업에 가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