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근로조건지도과

근로자가 정�� 출근하여 작업대기를 하였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기관
근로조건지도과
문서번호
근로조건지도과-5511
회시일
2008. 12. 04.
Question

○ 회사는 생산물량에 따라 노조와 합의하여 월별 휴일특근여부를 결정한 후 특 근 2~3일 전까지 개별 근로자의 특근 여부를 조·반장이 확인 후 특근 전일 공장 대의원과 해당 부서장이 공장 가동방안(Tact Time 및 휴게시간)을 협의 후 특근 실시하는 것이 통상의 관행임. - 이러한 관행에 따라 특근 당일 대의원과 부서장이 공장가동방안에 대해 협 의를 하였으나 노조에서는 30분 작업 후 10분 휴식을 요구, 이에 반해 회사는 그간의 3공정 부족시에 부여하던 휴게시간 관행에 따라 1시간 작업 후 10분 휴식의 가동방안을 제시하고 근로를 지시하였으나 노조가 이를 거 부하고 10시간 특근시간동안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무노동무임금원칙 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 근로자가 정상 출근하여 작업대기를 하였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함. ○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회사가 휴일 특근시 공장가동방안에 대해 노동조합과 의 합의를 얻기 위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측이 무리하고 일방적인 주장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건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 참고로, 사용자는 일단 종전의 근로조건으로 계속 근로할 것을 주장하는 반 면에, 조합원들은 종전의 근로조건을 거부하면서 새로운 근로조건을 제시하 여 노사간 임금 등 근로조건의 불일치로 인하여 개별 조합원들이 현장에 출근은 하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