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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지도과

기존건물 증축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기관
안전보건지도과
문서번호
안전보건지도과-3371
회시일
2008. 11. 07.
Question

1. 기존 건물을 증축(기존 25미터 건축물을 증축 10미터, 기존 35미터 건축물을 증축 5미터)하여 31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2. 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의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Answer

1.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 높이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 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또는 지하도 상가의 건설 · 개조 또는 해체 시”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는 바, 귀질의와 같이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여 높이 31미터 이상 되거나 높이 31미터 이상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동 계획서 작성 대상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며, 2. 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개축 등 해당 연면적이 3만 또는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에 해당되며, “건설, 개조 또는 해체 공사”라 함은 건축물 등을 새로 이 건설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거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는 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의 시설 개보수 작업은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