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차별개선과

‘채무조정 상담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기관
차별개선과
문서번호
차별개선과-2122
회시일
2008. 11. 07.
Question

“갑”은 ‘채무조정(채무조정에 대한 상담, 상담자가 적격일 경우 접수처리 및 종합적인 심사처리 및 전산등록) 및 신용회복 확정자에 대한 교육 및 합의서 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을”은 ‘채무조정에 대한 상담 및 관련 서류구비 및 적격여부에 따라 정직원에게 서류인계 후 심사의뢰를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1“갑”과 “을”의 업무가 「파견법」 상 파견대상업무인 한국표준직업분류(제2000-2호)의 ‘재정 및 신용분석 전문가의 업무(16220)’ 또는 ‘고객관련 사무종사자의 업무 (323)’에 해당하는지 2“갑”과 “을”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경우 이들을 파견근로자로 채용하면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

Answer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은 「파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출산·질병·부상 또는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파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견대상업무(「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만 가능함 (다만, 동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지업무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음). 귀하께서 제시한 ‘채무조정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 (제2000-2호) 상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갑”과 “을”의 주된 업무가 채무조정에 대한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근로자파견대상업무로 허용하고 있는 “고객관련 사무종사자(323)”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