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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

해고된 자에 대하여 대법원 확정판결시까지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한 단체협약 해당규정의 효력

기관
노사관계법제과
문서번호
노사관계법제과-997
회시일
2008. 11. 06.
Question

당사의 단체협약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대법원 확정판결시까지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해석해서는 아니되며, 회사내 출입과 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음. 현재 해고된 조합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경우, 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된 조합원이 판결 확정시까지 계속 산업별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지 여부

Answer

1. 노조법 제2조제4호 라목 단서는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해고 등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규정이므로,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할 것임. 2. 한편,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그 목적이 조합활동을 위한 조합원 지위의 유지·존속이 아닌 개별적 근로관계에 따른 사용자와의 고용관계 자체의 회복을 위한 것이므로, 위 두 경우는 사안을 달리한다고 보여지고 이에 반하여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조합원 자격 등을 같은 법 제2조제4호 라목 단서와 달리 정하였다하여 결론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기업별노조나 산업별노조 등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구애받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