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차별개선과

“교육지원 5개년 계획”에 따라 5년간 한시적으로 “도서관운영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사용기간제한 예외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관
차별개선과
문서번호
차별개선과-1975
회시일
2008. 10. 21.
Question

△△시 거주 학생들의 외지 진학 및 전학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교육지원 5개년 계획(2007.3월~2011.3월)”을 수립 · 추진 중에 있으며, 동 계획의 하나로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통한 학생들의 독서지도 사업을 위해 도서관운영 보조금(교육기관보조금)을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동 예산으로 각급 학교에서 채용한 1년단위 기간제 근로자(도서관 사서보조원)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

Answer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귀 질의의 “교육지원 5개년 계획(2007.3월~2011.3월)”이 △△시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서, 세부추진사업의 하나인 “학교도서관 운영사업”이 시(市) 보조금 지원을 통해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라면, 동 사업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어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