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복지과
지배회사가 유상청약을 할 경우 자사주 배정범위는
- 기관
- 퇴직연금복지과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479
- 회시일
- 2008. 10. 13.
Question
◆ 지배회사가 유상청약을 할 경우에어떻게 배정해아 합니까?
Answer
◆ 유상청약이라 함은 모집시 우선배정으로 판단되는 바, 이 경우 전체조합원을 대상으로 배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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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회사가 유상청약을 할 경우에어떻게 배정해아 합니까?
◆ 유상청약이라 함은 모집시 우선배정으로 판단되는 바, 이 경우 전체조합원을 대상으로 배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