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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개선과

‘채권추심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기관
차별개선과
문서번호
차별개선과-1656
회시일
2008. 09. 17.
Question

‘채권추심업무’는 연체고객의 주소를 추적하고 방문하여 수금하는 업무로서, 수금을 원활히 하기 위해 1재산조사(차량등록원부,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조회), 2기타 고객의 주소파악 및 상환능력을 가늠하기 위한 조회 및 추적활동, 3고객과의 유선통화 및 방문을 통한 수금안내, 4연체고객에 대한 컨설팅활동 (고객의 연체금액과 현 재산을 감안해 상환 스케줄 설계 및 파산/신용회복조치 등 신용위험 관련 컨설팅 활동), 5법 조치 여부에 대한 판단 후 해당 건은 회사로 법조치 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동 ‘채권추심업무’가 「파견법」 상 파견대상업무인 한국표준직업분류(제2000-2호)의 ‘수금 및 관련 사무원(3213)’에 해당하는지?

Answer

‘채권추심업무’로서 여러 가지 업무를 제시하고 있으나,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은 「파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출산·질병·부상 또는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파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견대상업무에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 동 채권추심업무의 경우도 파견대상업무와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가 혼재되어 있다면, 파견대상업무에 한해서만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임. 다만, 「파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제2000-2호) 상 “수금 및 관련사무원(32130 ; 수금과 이에 수반된 사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고객에게 수금사항을 전화 또는 서신으로 통지하고 수금을 위하여 고객의 주소를 추적·방문한다. 수금이 불가능한 경우 법적 조치를 권고한다)”의 업무를 근로자파견대상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 귀하께서 제시한 ‘채권추심업무’의 경우, 그 수행하는 업무가 다양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들 업무가 모두 ‘수금과 이에 수반된 사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근로자파견대상업무 (수금 및 관련사무원, 3213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