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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개선과

파견근로자에게 연장근로 가능여부 및 서면합의를 위한 근로자대표는?

기관
차별개선과
문서번호
차별개선과-1644
회시일
2008. 09. 12.
Question

병원에서 파견근로자(임원 운전기사)를 사용하면서 ①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②법 제59조의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신청자 및 서면합의를 위한 ‘근로자대표’는 해당 병원 소속 노동조합(근로자 과반수이상 가입)이 되는지 아니면 별도 파견운전기사들 중에 선정된 자가 근로자 대표가 되는지?

Answer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34조는 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근기법) 제59조의 근로시간 및 휴게 시간의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용사업주를 근 기법상 사용자로 보도록 하고 있고, 근기법 제59조에서는 의료사업 등 일부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병원의 경우, 주된 사업내용이 의료사업에 해당하는 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근기법 제59조에 의한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바, 이는 귀 병원이 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 받아 사용 하는 파견근로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함(지방노동관서에 대한 신고제도는 ‘99년에 폐지됨). - 다만, 특례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 등의 가산 수당, 휴일· 휴가 관련 조항 등 근기법의 다른 규정들은 그대로 적용됨. 한편, 서면합의의 상대방인 ‘근로자대표’라 함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 다만,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파견근로자에게만 한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도록 그 파견근로자의 과반수가 노동 조합원이면 노동조합, 그렇지 아니하면 그 파견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 하는 자와 서면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