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직업능력개발지원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실습장이 토지등기부등본상 철도용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아 건축물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 가능한지 여부

기관
직업능력개발지원과
문서번호
직업능력개발지원과-274
회시일
2008. 09. 10.
Question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중장비운전기술학원의 실습장이 토지등기부등본상 철도용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아 건축물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 가능한지 여부

Answer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당해 훈련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 세부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훈련시설의 건축물 용도는 「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바, 훈련장비 및 실습장 등 훈련시설은 훈련이 실시되는 동일 장소에 구비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실습장의 경우 훈련직종의 특성상 당해 훈련시설에 장비 등을 갖추기 어렵거나 훈련과정 중 극히 일부분을 차지하여 활용도가 낮은 등 장비를 구입.설치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사정이 있다면 훈련생의 편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시설이외의 장소에 장비 등을 갖춘 경우에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지정할 수 있을 것임 (인자68500-214, 2002.2.27 질의회시 참조) 귀 지청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장비운전기술학원이 천장크레인운전과정을 훈련직종으로 지정 받기 위하여 당해 훈련시설이외인 한국철도공사 소유 수도권철도차량관리단 화차작업장(천장크레인)을 실습장으로 사용계약 하였다면, - 동 화차작업장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건축물 용도를 확인할 수 없다하더라도 지정받고자 하는 주된 훈련시설이 「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실습장 및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훈련생 편의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상당한 기간(1년 이상) 실습장 및 장비를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훈련직종의 특성 등을 종합하여 직업훈련시설 지정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