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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개선과

5년 동안 시행되는 특정프로젝트 A에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가능 여부 등

기관
차별개선과
문서번호
차별개선과-1484
회시일
2008. 08. 27.
Question

5년 동안 시행되는 특정프로젝트 A에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자(연구원) 사용가능 여부, 8개월의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특정프로젝트 A에 5년 동안 다시 사용하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은지 여부 및 연구원의 경우도 「기간제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Answer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 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항에 의거 2007.7.1.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 · 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와 같은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 한시적 사업들이 해당된다고 할 것임.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귀 질의의 “5년 동안 시행되는 특정프로젝트 A”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볼 수 있고, 동 프로젝트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동안(귀 사례의 경우 5년) 연구원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또한, 무기계약 전환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은 당해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총 기간에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각호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근로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을 합산, 2년이 초과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 2년이 초과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할 것임. (예시) 2007.7.1.~2008.6.30.(근로기간 1년)까지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2008.7.1.~ 2010.6.30.(2년)까지는 특정 업무의 완성을 위한 근로계약을, 2010.7.1.~ 2012.6.30.(2년)까지는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기간 (2008.7.1. ~2010.6.30., 2년)을 제외하고 2008.7.1일 이전 근로기간(2007.7.1.~2008.6.30., 1년), 2010.7.1. 이후 근로기간 1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는 2011년 7.1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