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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지원과

훈련기관에서 훈련수료 즈음 훈련생의 요구에 따라 훈련계획과 달리 훈련교사 미 배치된 상태에서 자율학습 등을 한 경우에 행정처분 대상인 지 여부

기관
직업능력개발지원과
문서번호
직업능력개발지원과-253
회시일
2008. 08. 27.
Question

우선선정직종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훈련기���에서 훈련교사가 훈련수료 즈음(훈련종료일로부터 1주일 사이) 2~3회 정도 훈련계획에 따르지 않고 훈련생들의 요구에 따라 오전 정상수업 후 일부 훈련시간(이론수업시간)에 대하여 훈련생 일부에 대하여는 수업을, 나머지 훈련생에 대하여는 훈련교사가 미 배치된 상태에서의 자율학습과 영화시청을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별표 1.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 나. 개별기준 3의 가(훈련기간, 훈련시간, 학급편성, 훈련교사 등 훈련과정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다의 (1) 및 바(그 밖의 경우) 중 어디에 해당하는 지 여부

Answer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5조에 따라 우선선정직종훈련을 위탁받은 자가 위탁계약에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동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시정명령 또는 위탁계약의 해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바, - 귀 청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훈련기관이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 확인.통지 받은 훈련실시계획 대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훈련실시계획을 변경하여 실시하였다면 「우선선정직종훈련의 대상 직종 및 실시 등에 관한 규정(노동부고시 제2008-19호, 2008.4.14)」 제12조제2항에 따라 체결한 위탁계약서(별지 제8호 서식) 제4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임의변경한 훈련실시계획에 따라 일부 훈련시간에 자율학습과 영화시청을 한 훈련생들을 훈련에 참여한 것처럼 정상출석 처리한 것은 실제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한 것으로 부정하게 출결관리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다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별표 1.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 가. 일반기준 (1)에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1(위탁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말한다)의 범위 안에서 경감하여 조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비록 훈련기관에서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하더라도 별표 1.의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위반행위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위반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