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 기관
- 근로조건지도과
- 문서번호
- 근로조건지도과-3059
- 회시일
- 2008. 08. 06.
○ 개 요 - (주)○○리무진관광은 “전주-익산-김포공항-인천공항”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 운송회사임. - 동사는 근로자의 근무시간대가 다양하고 불규칙하여 실근로시간 관리에 어 려움이 있어 1편도(전주→인천공항)당 44,000원으로 하는 포괄임금형태의 계약 체결(1개월 23일 근무, 1일 2편도 운행 약정) - 1편도 운행시 지급되는 금액(44,000원)은 기본급·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 수당·주휴수당 등(38,400원)과 자율관리수당(2,600원), 기타지급금(3,000원) 으로 구성 ○자율관리수당의 내용 및 지급방법 - 자율관리수당은 쿠폰(승차권)판매, 차량관리, CCTV관리 등 근로에 대한 대 가로서 지급되는 수당 ·승차권판매:김포공항의 매표소가 없어 기사가 직접 판매하고, 인천공 항의 경우 매표소가 있으나 승차권 미구입하고 승차한 승객에 대해 판매 ·차량관리:인천공항에서 대기하는 시간(2시간)에 차량시트정리 및 청소 ·CCTV관리:차량내 CCTV를 통하여 광고영상 상영 조작 - 1편도당 금액내에 포함된 금품으로 매월 버스 운행회수에 따라 지급(근로 자간 근무일수에 따라 수령금액 차이 발생) ○ 검토의견 통상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성 및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 을 의미하므로, 동 수당은 미리 정해진 고정조건에 따라 버스기사전체에 대 해 지급하고, 1편도당 금액 내에 포함되어 있어 매월 지급하고 있고, 사업 의 특성상 버스기사들의 근무일수는 사용자의 배차에 따라 결정되는 바, 이 에 따라 결정된 운행회수를 근무성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 근무성적 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주업무인 운전업무 외 간접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수당으로 복리후생차원의 금품으로 볼 여 지도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됨.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일률 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동 수당은 비록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정 기적으로 전체 버스기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이기는 하나, 매월 일정액이 지 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무일수(운행회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일률 적으로 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①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②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③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 - 여기서 “정기적”이라 함은 1임금 산정기간마다 지급을, “일률적”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고정적인) 조건 또는 기 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이어 야 하며,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성 임금이므로 실제 근무일 수나 수령 액에 구애됨이 없어야 할 것임. ○ 귀 지청 질의 상의 “자율관리수당”은 위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운행회 수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는 금품으로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귀 지청 의견 “을”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