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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개선과

사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자체로부터 ‘방문보건센터’를 위탁받아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관
차별개선과
문서번호
차별개선과-1264
회시일
2008. 08. 04.
Question

사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자체로부터 방문보건센터사업을 위탁받아 동 사업 운영을 위해 방문간호사, 물리치료사, 행정직원을 1년 계약제로 고용하였는 바, 위탁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된 계약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는지 여부

Answer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귀 질의의 방문보건센터 사업이 지자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한시적 으로 운영 중에 있는 경우라면 이때 지자체와 맺은 위탁계약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이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을 것임(수탁기관이 변경되거나 유지되는 것과 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