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복지과
정관의 목적사업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는지
- 기관
- 퇴직연금복지과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317
- 회시일
- 2008. 07. 25.
Question
◆ 정관 목적사업에 기술되어있는 용도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가능한지 여부 ◆ 만약 시행세칙이나 협의회 의결 없이 정관에 기술된 목적사업만을 근거로 용도 사업을 시행할 경우 법 위반인지 여부
Answer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을 행할 수 있는바, - 법령 또는 단체협약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이 아니라면 기금 정관에 용도사업으로 정하여 기금의 사업으로 행할 수 있으므로 정관에 지원요건, 지원범위 등 기준을 정하여 사업을 행할 수 있으며 - 정관에 시행 근거를 두고 세부사항을 시행세칙으로 정할 경우 이 시행 세칙은 정관의 부속서류로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으므로 정관변경 등 관할지방 노동관서에 인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