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안전보건정책과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이후에 제3자가 근골격계질환 건을 신고하였을 경우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

기관
안전보건정책과
문서번호
안전보건정책과-467
회시일
2008. 07. 24.
Question

1개월이 지난 이후에만 일제 3자가 근골격계 질환 건에 대해 산재 은폐 신고하였을 경우 산재은폐에 해당하는지 여부

Answer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발생보고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사업주가 아닌 제3자 가 산재 발생보고 의무 위반(산재은폐)을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가 산재 발생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임 다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발병되고, 업무와의 관련성을 정확히 판단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산업재해 발생 시점을 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날로 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