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력개발지원과
「케익디자이너」과정을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과정으로 인정가능 여부
- 기관
- 기업인력개발지원과
- 문서번호
- 기업인력개발지원과-274
- 회시일
- 2008. 07. 16.
Question
「케익디자이너」과정을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과정으로 인정가능 여부 * 케익디자이너 과정 : 아이싱(Icing)을 끝낸 케이크 표면에 모양깍지를 끼운 짤주머니 유산지에 크림을 담고 여러 가지 모양을 짜서 장식하는 데코레이션 기법의 과정
Answer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에 규정된 피보험자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임 -「케익디자이너」과정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5조제2항제2호의 취미활동 범주에 포함되는 과정으로 판단되는 바, 불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동 훈련과정이 제빵회사 등에서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개설되는 경우라면 사업주(자체, 위탁)훈련과정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