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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기획과

다음의 사례에 대한 직업안정법 위반 규정 및 처벌대상 질의가. 구직자가 구인자로부터 임금 7만원을 받아 와서 직업소개사업자에게 수수료 7천원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나. 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인 건설사와 공사 인부계약을 하고 하루하루 일한 인부들에게 임금을 주면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

기관
고용서비스기획과
문서번호
고용서비스기획과-2010
회시일
2008. 07. 15.
Question

* 다음의 사례에 대한 직업안정법 위반 규정 및 처벌대상 질의 가. 구직자가 구인자로부터 임금 7만원을 받아 와서 직업소개사업자에게 수수료 7천원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나. 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인 건설사와 공사 인부계약을 하고 하루하루 일한 인부들에게 임금을 주면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

Answer

○질의 “가” 관련 :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 및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고시(노동부고시 제97-21호)에 의하면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 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소개요금으로 징수 할 수 있으므로(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하고 소개요금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전액 징수하는 것은 동법 위반으로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구인사업주가 일용근로자에게 임금과 소개요금을 동시에 지급한 후, 동 소개요금을 직업소개소에 전달토록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인사업주가 직업소개소의 알선 없이 채용한 동종업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과 비교하여 임금에 소개요금을 추가하여 지급하고 구직자로 하여금 동 소개요금을 직업소개소에 전달토록 한 것인지 등을 면밀히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임. 소개요금은 고용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 고용기간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 고용기간이 3월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 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함. 만약,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되 위 구인자로부터 징수하는 소개요금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질의 “나” 관련 :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는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에서 문의한 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인 건설사와 공사 인부계약을 체결하고 하루하루 일한 인부들에게 임금을 주면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의 법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공사 인부계약”의 형태가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에 어려움이 있으나, - 건설사가 직업소개사업자에게 구인 요청한 것이 아니고, 양 당사자가 근로자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이는 직업안정법 제33조에 위반되어 직업소개사업자는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한편, 직업소개사업자가 건설사로부터 구인요청을 받아 구직자를 직업소개한 경우 소개수수료는 질의 “가항”의 내용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인자로부터 징수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며, 건설사인 구인자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 될 수 있음 - 아울러, 민원인 제기하신 사례는 국내유료직업소개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도 알려 관련 행위의 위법사실 여부에 대한 보다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