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의 총무부서에서 교육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노조 가입 제한 여부

기관
고용노동부
문서번호
공공노사관계과-719
회시일
2008. 07. 14.
Question

○○광역시 소속 산하기관(사업소 등)의 총무부서에서 직원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는 공무원에 해당하여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되는지

Answer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6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호의 규정에서 “인사·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호하는 한편 정부교섭대표와 노동조합간 교섭력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데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법령의 취지 및 해당 공무원의 실질적인 업무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1항에 의한 노조 가입 범위에 포함되는 공무원으로서 시 산하기관의 총무부서에서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업무만을 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