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지도과
와이어로프를 이용한 안전난간대 사용가능 여부
- 기관
- 안전보건지도과
- 문서번호
- 안전보건지도과-1456
- 회시일
- 2008. 06. 27.
Question
철골공사 시 안전 난간대 대신에 와이어로프를 이용하여 안전 난간대로 사용 가능 여부
Answer
근로자의 추락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난간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조 및 설치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 바, 와이어로프를 안전 난간대로 사용하는 것은 동 규정을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이 곤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