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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개선과

LPG가스차량 충전소 ‘충전원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기관
차별개선과
문서번호
차별개선과-885
회시일
2008. 06. 20.
Question

LPG가스차량 충전소에서 근무하는 충전원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Answer

근로자파견대상업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상 32개의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동 파견대상업무 중 “주유원(51206)”은 ‘주유소에서 휘발유, 경유 등을 차량에 주유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귀하가 질의한 충전소의 충전원이 충전소에서 가스를 차량에 충전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면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