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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지도과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의한 인센티브지급액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기관
근로조건지도과
문서번호
근로조건지도과-2108
회시일
2008. 06. 18.
Question

1. 사실관계 ○ 경영실적 평가 - 경영실적 평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제도에 의하 여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우리 원의 경우 2004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4회 에 걸쳐 경영실적 평가를 받아 왔음. ○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 편성 -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기획재정부)에 의하여 매년 경영평가 인센 티브 예산을 100%에서 200%까지 편성토록 되어 있으며, - 인센티브 재원도 기본연봉 또는 기존 편성된 인센티브 예산 등에서 재원 을 조성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으로 예산마련 방법도 규정되어 있음. - 여기에 따라 우리 원 또한 매년 경영평가 인센티브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 우리 원은 상기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지급률에 의하 여 직원들에게 경영평가 인센티브 매년 지급해왔으며, 2008년에도 경영실 적 평가결과에 의하여 지급할 예정임. .tg {border-collapse:collapse;border-spacing:0;} .tg td{border-color:black;border-style:solid;border-width:1px;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14px; overflow:hidden;padding:10px 5px;word-break:normal;} .tg th{border-color:black;border-style:solid;border-width:1px;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14px; font-weight:normal;overflow:hidden;padding:10px 5px;word-break:normal;} .tg .tg-vxga{background-color:#ffffff;text-align:center;vertical-align:middle} .tg .tg-e23d{background-color:#ffffff;border-color:inherit;color:#333333;text-align:center;vertical-align:middle} 2005년 2006년 2007년 172% 180% 147% ○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에 경영평가 인센티브 산입 - 우리 원은 상기 법률 및 기준에 의하여 도입·실시되고 있는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의한 인센티브 지급금액을 직원 퇴직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하 여 2005년부터 평균임금을 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음. 2. 질의사항 ○상기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의한 인센티브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회사제 도는 비록 아니더라도 공공기관의 특성상 회사제도보다 우선 적용되는 국 가제도로 존재. ○ 상기 국가제도에 의하여 다년간 예산편성 및 집행, 이에 따른 직원들의 인 센티브 지급의 당연성 인식 및 다년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으로 인정하여 온 관행의 형성 등에 비추어 퇴직금 산정시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경영실적 평가 인센티브가 기본 100% 지급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100%를 더 추가 지급할 수 있는 제도에서 -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고 있는 우리 원의 입장이 근로기 준법에 적법한지?

Answer

○ 일반적으로 성과상여금이 목표달성 또는 경영이익의 발생여부에 따라 지급 기준·시기·금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이익의 공유 또는 성과의 배당 성격 을 가지므로 근로의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서 등에 성과급의 지급 조건·시기·금액 등 이 사전에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임. ○ 귀 질의상의 인센티브 성과급은 귀 기관의 취업규칙 등 자체 규정에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지급의무가 설정되어 있는 것 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 가결과에 따라 비로소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고, 「정부산하기관 예 산관리기준」에 의하여 편성된 정부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정부의 예 산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센티브성과급의 지급의무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따라서 이와 같이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금품의 평균임금 산입여 부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 주무 부처의 지침 등 관련 규정을 통해 종합적으 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