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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책과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 사업주에게 보고하였을 경우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 위반인지

기관
안전보건정책과
문서번호
안전보건정책과-343
회시일
2008. 06. 12.
Question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어느 날 문득 현재로부터 45일 이전에 근로 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했다고 사업주에게 보고하였을 경우 사업주 측에서는 산재 은폐인지 여부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생 사실을 보고 (또는 요양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보고 기한의 기산일은 사업주가 산업 재해 발생을 인지한 날이 아닌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 하고 있음. ○ 다만,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 수행성과 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 시점을 확정 하기 곤란하므로 업무상 질병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승인을 한 날을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 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