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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개선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요건

기관
차별개선과
문서번호
차별개선과-765
회시일
2008. 06. 05.
Question

인력파견사업을 하려는데 1허가 신청시 법인 또는 개인이든 상관없는지, 2허가 기준에 보면 상시5인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를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고용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이란 의미는 상주직원이 5인 이상 되어야 하고 4대보험에 가입을 한 상태라야만 파견업 허가가 난다는 의미인지, 3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이라는 항목은 필수 항목인지?

Answer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는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법인 또는 개인)는 「파견법」 제9조(허가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허가의 세부기준)에 정한 요건을 갖추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허가관청)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이처럼 법인은 물론 개인도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아울러 「파견법 시행령」 제3조(허가의 세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시설의 기준으로서, 1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2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3전용면적 66m²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등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모두 갖추어야 하는 사항들임 - 여기에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란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