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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지도과

가압류된 직상수급인의 대금의 임금특례 적용 여부

기관
근로조건지도과
문서번호
근로조건지도과-1873
회시일
2008. 06. 04.
Question

○ 저는 건설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던 근로자로, 최근 제가 속한 회사(B전문건 설)가 부도가 나서 지난 몇 개월의 임금을 받지 못했음. 임금을 받으려고 노 무사 등과 상담을 해본 결과, 원도급 회사에 기성이 남아 있다면 어떤 이유에 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과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하도급 회사인 전문건 설이 부도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도급(일반건설) 회사가 해당 임금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했음. ○ 그래서 이를 근거로 해 원도급사인 A건설사에 체불 임금액을 알려주고 지불 을 요청했더니 원도급사인 A건설사에서는 제가 속한 B사에 지급해야 하는 기성에 대해 이미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상태이며 가압류가 된 금품에 대해서는 형법 제140조에 의해 지급할 수 없는 금품에 해당하게 되고 만약 가압류된 것을 무시한 채 근로기준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해 지급하 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니 이를 감수하고 지급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음. - 즉 노무사와 원도급사 A건설사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음. 원도급 회사에서 전문 건설인 하도급 회사에 지급해야 할 기성이 남 아 있다면 기성이 가압류돼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건설산업기본법 제88 조와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에 의거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형법 제 140조에 의해 처벌을 받지 않는다. 원도급 회사에서 전문 건설인 하도급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기성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성에 가압류가 돼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민사 절차 없이 지급할 때는 형법 제140조에 위배돼 건설산업기본법과 근로기준 법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면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 갑설과 을설을 근거로 해 볼 때, 어떤 것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질의함.

Answer

○ 근로기준법 제44조의3(건설업의 도급 공사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에 의해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 하수급인의 근로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 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범위 내에서 임금지급 의무를 부담하 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하수급인의 근로자 외에 다른 채권자가 이미 직상 수급 인의 하도급 대금에 대해 가압류했다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관할 법원의 배당 등 민사 절차에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