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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기획과

가. 방송3사 보조출연자 노동조합이 무료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인 공익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직업안정법시행령 제14조제3항 관련)나. 노동조합 규약에 명시된 조합비가 “자산 및 예산명세서”에 포함되는지 여부(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관련)

기관
고용서비스기획과
문서번호
고용서비스기획과-1104
회시일
2008. 05. 16.
Question

가. 방송3사 보조출연자 노동조합이 무료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인 공익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직업안정법시행령 제14조제3항 관련) 나. 노동조합 규약에 명시된 조합비가 “자산 및 예산명세서”에 포함되는지 여부(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관련)

Answer

○ 질의 “가” 관련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공익단체는 법인이 아닌 단체 중 그 설립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를 한 단체로서 활동의 공공성·사회성이 인정된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규정에 따른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바, - 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공공성·사회성이 인정된 공익단체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다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등기한 경우는 그 설립내용 및 사업내용이 무료직업소개사업에 적합한지, 당해 사업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자산을 갖추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임. ○ 질의 “나” 관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제9호에 따라 노동조합은 주로 조합비에 의하여 운영될 것이 예정되어 있고,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은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귀 기관에서 질의한 “노동조합 규약에 명시된 조합비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제2호에 근거한 자산 및 예산명세서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