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건강보호과
고열작업장소의 범위
- 기관
- 근로자건강보호과
- 문서번호
- 근로자건강보호과-175
- 회시일
- 2008. 05. 09.
Question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의한 고열 작업장소의 범위는
Answer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8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용선로 등으로 광물·금속 또는 유리를 용해하는 장소’란 해당 작업 수행으로 인해 고열이 근로자에게 건강상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해당 장소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는 작업 공간의 범위, 고열 차단 상태, 작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 등 작업장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고열의 노출 기준은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 자의 노출 기준(노동부 고시제2007-25호, ’07.6.8) 고온의 노출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