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력개발지원과
사업주위탁훈련과정 실시 장소 관련(지정직업훈련시설이 사업주 시설을 이용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 기관
- 기업인력개발지원과
- 문서번호
- 기업인력개발지원과-573
- 회시일
- 2008. 05. 06.
Question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에 의한 “지정직업훈련시설”인 A가, 사업주 B와 위탁훈련계약을 체결하고 B소속 근로자 876명을 대상으로 ‘08.4.19-7.6까지 8차에 거쳐 인트라넷 구축에 대한 훈련(2일 18시간 과정)을 A의 시설이 아닌 B의 교육훈련 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할 경우 훈련과정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상기 훈련은 당원의 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당원 소속 또는 당원에서 직접 위촉한 훈련교사에 의해 진행되며 훈련실시 장소만 사업주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사업장내 교육시설의 수용 한계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훈련이 수차에 거쳐 실시됨.
Answer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에 의한 “지정직업훈련시설”이 사업주로부터 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할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훈련시설에서 실시되는 훈련과정에 한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임 - 다만, 수강 근로자의 편의와 효과적 훈련 실시를 위하여 특정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훈련과정 및 훈련대상이 사전에 특정되어 있고 수탁훈련기관에서 해당 사업주 시설을 위탁계약 내용에 따른 교육만을 실시하는 경우라면 해당 시설은 독립된 훈련시설이라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시설 지정을 받지 않더라도 훈련과정 인정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