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시 연차휴가 부여
- 기관
- 근로조건지도과
- 문서번호
- 근로조건지도과-1058
- 회시일
- 2008. 04. 24.
1. 휴직자의 주장은 휴직은 본인이 출근 할 수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소정근로 일수에서 결근이 아니므로 복귀 이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하는 바, 자 기개발 및 개인상병 병원진료 등에 의한 자발적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무급휴직(예:타회사 임시취업, 자기개발 목적의 국내·국외 대학원 진학 및 학원연수, 임신을 위한 불임센터 진료 등)을 연차휴가 소정근로일수 계산시 결근으로 보는지? 2. 단체협약 제27조제1항 “복직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기간을 근무기간 으로 본다”와 관련하여 자기 귀책사유에 의한 휴직을 결근으로 처리하여 연 차휴가를 산정하였을시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을 위반하는지? 3.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를 적용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산정기간과 휴직기간의 차이로 인해, 연차휴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결근일 수가 2년에 걸쳐 휴직기간에 포함되어 입사일 기준으로 2년 연속 8할 이상 출근할 수 있는 기간이 없는 바, 2년 연속 연차휴가 미발생으로 인한 연차휴 가 미부여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지? 4. 개인 휴직으로 인해 사용자측 입장에서는 미사용 연차를 사용촉진하기 위한 연차사용촉진 통보일수가 휴직으로 인해 없을 경우, 연차사용시기 지정을 서 면통보 할 수 없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보상의무가 면제되는지 여 부와 미사용 연차를 휴직 복귀 후 이월사용 가능여부
○ 질의 1, 2, 3에 대하여 - 개인적 상병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인 바, 당해 근로자의 출근일수 가 1년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8할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연차유급휴 가를 부여치 않더라도 이를 법 위반이라 할 수 없으며, - 귀 원의 단체협약 제27조제1항(휴직기간의 처우) 규정에 대하여는 단체협 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 계조정법 제34조에 따라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할 것임. ○ 질의 4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 로 근로자에게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는 경우, 사용자가 지정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휴직이나 기타 사유로 노무제공의무가 면제되거 나 정지되어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할 수 없는 경우라면 같은 법에 의한 연 차유급휴가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소멸되므로, 미사용연차에 대 한 휴직 이후 복직한 상태에서 이월 사용여부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 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