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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력개발지원과

훈련개시일에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가 아니었으나, 훈련수강 이후 채용일로 소급하여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 근로자수강지원금 지급 가능여부 0

기관
기업인력개발지원과
문서번호
기업인력개발지원과-80
회시일
2008. 04. 11.
Question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대상자가 훈련개시일에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가 아니었으나, 훈련수강 중(또는 훈련종료 이후) 소속 사업장에서 채용일로 소급하여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함으로서 훈련개시일(또는 훈련개시일 이전)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근로자수강지원금 지급 가능여부,

Answer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노동부고시 제2007-7호) 제3조에 따라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적격여부 판단은 “훈련개시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가 익월 15일 까지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 후 훈련개시일에 소급하여 훈련대상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출결관리의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고 훈련비용 지급신청시 까지는 취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