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개선과
파견근로자의 임금 및 임금차별
- 기관
- 차별개선과
- 문서번호
- 차별개선과-249
- 회시일
- 2008. 04. 02.
Question
1. 파견업체가 파견근로자의 임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는지, 2.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관련, 급여 총액만 같으면 되는지, 아니면 급여의 구성항목이 모두 같아야 하는지, 3. 그리고 정규직의 급여와 파견직의 급여가 같아야 하는지, 아니면 정규직 급여와 파견대가가 같으면 되는지?
Answer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는 근로자파견계약이 체결되고,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에는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를 상정함 - 따라서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로부터 파견 대가를 받아 그 일부를 공제하고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 경우에 파견사업주는 근로계약서에 정한 임금을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될 것으로 봄. 한편, 파견근로자 차별금지와 관련, 사용사업주 사업내의 근로자와 파견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는 바, 해당 사안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이 제기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의 조사·심문 등을 거쳐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