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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지도과

산업안전분야 실무경력에 대한 행정해석

기관
안전보건지도과
문서번호
안전보건지도과-44
회시일
2008. 04. 01.
Question

안전관리 대행업체 한국산업안전검사에서 산업안전산업기사 취득 후 1년 6개월을 근무한 경우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Answer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인력기준 중 산업안전 실무경력(건설업에서의 경력을 제외)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 분야에 종사한 경력 또는 지방노동관서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지정기관(지정검사기관, 안전관리대행기관,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 지정 교육기관 등)에서 산업안전 분야에 종사한 경력으로 사업장 또는 해당 지정기관 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이를 입증할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