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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개선과

기간제 외국인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간 차별적 처우 여부

기관
차별개선과
문서번호
차별개선과-176
회시일
2008. 03. 26.
Question

기간제 외국인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간에 일당이나 수당이 다르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Answer

「기간제법」 제8조에서는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이 때,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인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상 규율하고 있는 근로조건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및 관행화된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것으로 봄. - 행해진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하나의 사업(장)내에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자(기간제근로자 ↔ 무기 계약근로자, 단시간근로자 ↔ 통상근로자)가 있는 것을 전제로, 직무, 능력, 기술, 자격, 경력, 근속년수, 권한과 책임, 업적, 실적 등 근로제공과 관련된 제반 객관적 요소 등에 기초하여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이 결정되었는지를 보아야 할 것임.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당이나 수당 등 임금 및 근로조건의 세부지급항목이 존재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비교대상근로자의 세부지급항목과 비교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부지급항목별 비교가 현실적으로 특정 부분은 비교대상근로자보다 높은 반면, 다른 특정 부분은 낮은 경우에는 비교 가능한 임금 및 근로조건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비교·판단할 수 있을 것임. - 이 경우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따라 지급되는 급부(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는 비교범주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임. -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근로에 대한 비숙련성, 언어소통의 불편, 장기근속 불가능 및 생산성 향상 곤란 등 업무수행 능력과 관련된 제반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다르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