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숙사 구입 및 건축 관련 문의
- 기관
- 연금복지과
- 문서번호
- 연금복지과-53
- 회시일
- 2008. 03. 24.
Question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기숙사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기숙사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인 것 이라는 요건이 있는데, - 구내식당이 별도로 있는 당사의 특성상 기숙사 건물에 공동취사시설 및 식당이 꼭 있어야 하는지, 기존의 건물을 임차하거나 매입하여도 되는지
Answer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 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에 대한 출자·출연·구입·설치 및 운영을 시행할 수 있음. - 이 때,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규정된 기숙사는 「근로기준법」 제98조부터 제100조의2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4조부터 제58조의2에 따라 규정된 시설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공동주택으로 공장 등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의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을 의미하는 바,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른 근로복지시설로서의 기숙사에는 공동취사시설이 존재하여야 함.(임금 68207-848, 1998.12.19., 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