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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시.군.구를 달리하는 사업소의 위치 변경을 이유로 변경등록을 신청하였고, 이를 접수한 변경된 사업소의 관할 관청이 종전의 관할관청으로 부터 관련서류를 송부 받아 검토한 결과,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법인의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인적요건을 갖추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 변경등록신청을 접수한 변경된 사업소의 관할관청이 이를 수리하고 해당법인의 등록요건에 흠결된 사항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의 관할관청이 관련서류를 반송 받아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기관
07
문서번호
07-0473
회시일
2008. 03. 06.
Question

○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시.군.구를 달리하는 사업소의 위치 변경을 이유로 변경등록을 신청하였고, 이를 접수한 변경된 사업소의 관할 관청이 종전의 관할관청으로 부터 관련서류를 송부 받아 검토한 결과,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법인의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인적요건을 갖추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 - 변경등록신청을 접수한 변경된 사업소의 관할관청이 이를 수리하고 해당법인의 등록요건에 흠결된 사항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의 관할관청이 관련서류를 반송 받아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Answer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사업소의 위치 변경을 이유로 변경등록신청을 접수한 변경된 사업소의 관할관청에서 이를 수리하고 해당 법인의 등록요건에 흠결된 사항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행정처분 함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