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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시간정책팀

성과급제 도입과 관련하여 노사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일방적 시행이 가능한지?

기관
임금근로시간정책팀
문서번호
임금근로시간정책팀-342
회시일
2008. 02. 05.
Question

○ 사실관계 - A사의 성과급제 시행과 관련하여, 2005.9. 노동조합과 “노사는 2006년에 성과급을 도입한다. 단, 구체적인 성과급제도는 노사간 합의한 후 실시한 다”고 합의하였고, 2006.12.12. 노동조합과 “성과급 도입은 2005년 9월 사 항을 재확인한다. 2007년 임금인상액은 성과급제 도입과 동시에 지급되며, 2007년 4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이를 위해 노사는 성과급제를 우선 완 성한 후 2007년 임금인상을 논의하기로 한다”고 합의한 바 있음. - A사는 위 2005년 및 2006년 노사합의에 근거하여, 성과급제(안)을 마련하 여 노동조합측과 사전합의를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측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제시도 없이 성과급제 시행에 계 속 반대함에 따라 A사는 2008년 현재 2007년도분 임금인상도 실시하지 못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음. - 이에 A사는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형태의 성과급제 및 이에 의한 임금인상을 실시하려고 함. A사의 기존 단 체협약(기타 노사합의 포함) 또는 취업규칙 등에는 임금인상의 기준에 대하 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고, 직원들에게 매년 고정적으로 보장되는 임금인상 분도 없음. - 이러한 상황에서, A사가 2007년도분 임금인상을 함에 있어 2006년도 직원 개인별 평가등급을 적용하여 임금을 인상할 예정임.(당해 연도의 임금인상 액은 전년도 평가등급을 적용하여 결정). ○ 질의내용 여기에서 A사가 2007년도분 임금인상을 함에 있어, 2006년도 직원 개인별 평가등급을 적용하여 인상된 급여를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Answer

○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 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등 임금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취업규칙에 규정된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에는 같은법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함.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취 업규칙에 호봉제 임금을 규정하고 이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장에서 성과급제 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 우선적으로 기존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94조에 따라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경우 그 노동조합(이에 해당되 지 않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는 동의를 받아야 함. - 회사에서 시행하는 성과급제가 기존의 임금수준을 최저한도로 하면서 인사 고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동 제도는 근로자의 기득권을 침 해하지 않으면서 근로자 모두에게 기존보다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 로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경우 그 노동조합(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변경하 고, 성과급제를 시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