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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팀

기업의 M&A(인수합병)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인지

기관
노사관계법제팀
문서번호
노사관계법제팀-412
회시일
2008. 01. 30.
Question

회사는 경영악화로 법정관리 진행 중이며, 외국계 기업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려고 하자 노동조합은 고용조정을 우려하며 회사에 인수합병(M&A)과 관련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음. 이 경우 회사는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하는지

Answer

1.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단체교섭의 목적이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는데 있으므로 사용자의 처분권한 범위 내의 사항으로서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 반면,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서 원칙적으로 교섭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나,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교섭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에도 사용자의 인사.경영에 대한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요구는 정당하다고 하기 어려울 것임(대법원 2001. 4. 24, 99도4893 등). 2. 따라서, 기업의 M&A(인수합병) 결정 그 자체는 사용자의 경영권의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되어 단체교섭 사항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의 실시는 사용자의 경영상의 조치라고 할 것이므로, 정리해고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내용이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라면 이는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이 되어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단체교섭 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4. 24, 99도4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