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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 아닌 단체와 체결한 협약서나 직장협의회와의 합의서가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

기관
고용노동부
문서번호
공공노사관계팀-115
회시일
2008. 01. 17.
Question

공무원노조법 시행 이전에 결성된 단체와 체결한 협약서가 공무원노조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효한지 여부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체결한 합의서가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지는지

Answer

단체협약이라 함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 노조법’이라 함) 제8조제1항 및 노조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과 정부 교섭대표가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체결한 협약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때 “노동 조합”이라 함은 노조법 제2조제4호에 의한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노조법 제12조에 의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의미하는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와 체결한 협약서나 공무원직장협의회와의 합의서는 노조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