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현직 지방(기초)의회 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 기관
- 고용노동부
- 문서번호
- 공공노사관계팀-94
- 회시일
- 2008. 01. 15.
Question
현직 지방(기초)의회 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Answer
귀 질의의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규정된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