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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현직 지방(기초)의회 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고용노동부
문서번호
공공노사관계팀-94
회시일
2008. 01. 15.
Question

현직 지방(기초)의회 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Answer

귀 질의의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규정된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