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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능력개발팀

사업주 훈련에 따른 지원금 지급 시 지급 기준 관련

기관
재직자능력개발팀
문서번호
재직자능력개발팀-1246
회시일
2007. 12. 24.
Question

훈련과정 인정 신청 시 HRD-Net에 훈련비를 1인당 2,268,731원으로 입력한 후, 별도의 변경 신고 절차 없이 사업주로부터 표준훈련비인 2,372,442원보다 적은 2,324,504원을 받고 이를 근거로 사업주가 2,324,504원을 기준으로 비용지원신청을 하였을 경우 비용지원 기준

Answer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규정(노동부고시 제2006-4호)」제4조(집체훈련에 대한 지원금) 제1항에 따라 집체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은 동 고시 별표 1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에 별표 2의 조정계수를 곱한 다음, 훈련시간과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 위탁훈련으로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지불한 훈련비용이 상기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지불한 금액을 지원함 - 따라서 질의 내용과 같이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실제 지불한 훈련비가 상기 기준에 의한 훈련비보다 하회하는 경우 HRD-Net 입력 금액과 관계없이 사업주가 실제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