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보험운영지원팀

부당해고로 원직복직을 다투는 자가 대법원 확정판결로 복직된 경우 피보험자격에 관한 질의

기관
보험운영지원팀
문서번호
보험운영지원팀-6815
회시일
2007. 12. 20.
Question

□ 사실 관계 복직자 명단 제출 건 이송(○○고용지원센터-7301, 2007.7.31)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에 의해 원직 복직된 ○○○○○○(주) 소속 ○○○ 외 35명의 근로자 명단이 제출되어 동 근로자들에 대한 피보험자격관리 방안에 대한 해석을 요청함 경기 ○○시 ○○동 소재 ○○○○○(주)는 2001년 10월부터 2002년 1월까지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며, 대법원 판결에 의해 2006년 12월과 2007년 6월에 근로자 36명을 복직시킴 근로자는 ○○○○○(주)에서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 전까지 타사업장에서 근로한 내역이 있으며(24명), 타사업장 이직 후 실업급여 수급한 이력(10명)이 있음 ○○○○○(주)에 원직복직 후 현재 근로중인 피보험자는 29명임 ○○○○○(주)에서는 대법원 판결의 원직복직일로 취득 신고한 상태임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지급 부분은 민사소송 중으로 처리 지연 가능 □ 질의 내용 【질의 1】피보험자 36명은 대법원의 복직명령으로 인해 퇴직당시의 업무에 복직(담당자 유선확인)하였으며 그 중 7명은 개인사정, 이주불가, 사유 없음 등을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이 경우 원직복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사직서등 첨부) 【질의 2】○○○○○(주) 원직복직 전까지 타사업장에 근무이력이 있고, 실업급여 수급내역이 있는 상태인 피보험자들에 대한 이력정리 판단여부 □ 의견 실업인정규정 제19조에 의거 법원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제기하여 해고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하여 실업인정하는 경우 원직복귀시까지 임시 근로 등만을 희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부당해고의 상실 및 복직전까지 이력과 원직복직의 취득을 취소하고, ○○○○○(주)의 사업장에 근로한 것으로 확인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이중취득 요건에 해당하나 현재 민사소송 중으로서 해고 중 발생한 임금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해고당시 통상임금을 기초로 이중취득 내역을 정리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이중취득 요건에 의거 내역을 정리하여야 하나 부당해고기간의 통상임금은 민사소송 중으로서 처리기한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을 제외한 다른 요건으로 이력을 정리한다. 원직 복직할 경우 해고된 상실을 취소하고 이중취득자로 이력을 정리해야하나 이력정리 시 취득신고 기한은 3년이고, 징수금의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며, 통상임금은 확인이 곤란하므로 원직복직일자로 취득 신고한 내역을 인정한다.

Answer

지청의 질의요지는 부당해고로 원직복직을 다투는 자가 대법원 확정판결로 복직된 경우 피보험자격에 관한 것으로서 대법원 확정판결로 원직복직된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당해고로 상실처리된 것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해고를 다투는 기간 중에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이중고용된 적이 있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2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자격)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처리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