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팀
겸업금지 가처분 신청시의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여부
- 기관
- 산업안전팀
- 문서번호
- 산업안전팀-5664
- 회시일
- 2007. 12. 13.
Question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 대행기관 지정 신청과 관련임. 안전관리 대행기관에서 지정 인력(5명)으로 근무하던 4명이 퇴사하여 안전관리 대행기관 지정 신청서를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에 제출하였으나 동안 전 관리 대행기관에서 관할 지방법원에 상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음 위와 같이 경업 금지 가처분 신청이 된 상황에서 지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지정요건에 부합한다면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계없이 지정서를 발급 하여야 함 법원의 판정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함
Answer
안전관리 대행기관 지정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상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지정요건에 부합한다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향후 법원의 처분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됨(갑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