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산업보건환경팀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의 의미는

기관
산업보건환경팀
문서번호
산업보건환경팀-5829
회시일
2007. 11. 29.
Question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7조(의자의 비치)의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 “작업 중 때 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가 무슨 뜻인지 예를 들어 N/C 가공 작업자의 경우 전산 프로그램으로 장비가 작동함으로 작업자의 여유시간이 많을 경우에 의자비치가 해당되는지 여부

Answer

보건규칙 제277조에서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동규칙에서 “지속적”의 취지는 통상 서서 작업하는 것이 원칙인 작업의 경우를 말하고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되며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의 취지는 기계에 의 한 자동 작업으로 근로자는 작업 추이만을 지켜보는 등의자에 앉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함 따라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과정에서 앉아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경우 의자를 비치, 근로자가 이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심신의 피로를 덜어 주도록 하는 것이 보건규칙 제277조의 취지임 제시하는 사례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앉아서 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동규칙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여져 의자를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