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크레인 자격자도 타워크레인 조종가능 여부
- 기관
- 산업안전팀
- 문서번호
- 산업안전팀-5392
- 회시일
- 2007. 11. 26.
유해·위험 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 내용 중 ‘07.7.1.이전에 기중기운 전기능사 자격 취득자로서 3개월 이상의 타워크레인 운전 경험이 있는 자는 2008.12.31.까지 산업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타워크레인 운전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 타워크레인 조종 작업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바, 타워 크레인 조종과 작업방법이 가장 유사한 천장 크레인 조종 작업자 격자에 대해서도 위와 같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타워크레인 조종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유해· 위험 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타워크레인 조종 작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타워크레인 운전 기능사의 자격” 으로 한정하였고 (동규칙별표 1의 12.(타워크레인 조종 작업)이 2006. 10.23. 개정 되어 2007. 7.1.부터 시행) 동 규칙 개정 이전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한 천장 크레인 운전 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천장 크레인 조종업무, 기 중기 운전 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컨테이너 크레인 조종 업무와 타워크레인 조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다 2006. 10.23. 개정 시 타워크레인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타워크레인 운전 기능사 자격제도를 분리하여 신설하였음 다만, 동 규칙 개정 전기 중기운전 기능사 자격 소지자로서 실제로 일정 기간 이상 타워크레인 조종업무를 수행하던 자의 불이익과 사업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타워크레인 조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게 된 것임 위와 같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중기 운전 기능사 및 천장 크레인 운전 기능사 자격제도는 동규칙 개정 이전부터 조종업무 대상과 자격 취득 시험과목을 달리 하여 규정하고 있었고 천장 크레인 운전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타워크레인 조종업무를 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과거 기중기 운전 기능사 자격 소지자와 동일하게 천장 크레인 운전 기능사 자격 소지자에게도 타워크레인 조종업무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