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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팀

건설기계 후방카메라 설치시 감시인 배치 여부

기관
산업안전팀
문서번호
산업안전팀-5297
회시일
2007. 11. 14.
Question

건설기계협착 사고 방지를 위해 건설기계 후미에 후방카메라를 부착하여 운전원에게 후방 시야를 확보하여준다면 감시인 또는 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Answer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 및 제222조의 규정에 의거 차량 계 건설 기계작업 시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유도자를 배치토록 하고 있는 바, 건설기계 유도업무는 단순히 후방 시야 확보로 대체될 수 없으므로 건설기계 작업시에는 후방 카메라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유도자를 별도로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