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내 항만운영사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 해당되 는지?
- 기관
- 임금근로시간정책팀
- 문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2
- 회시일
- 2007. 11. 13.
1. 사실개요 ○○○항 항만운영사들의 본사인 ○○통운, ○○건설 등은 운수업을 주된 업으 로 하여 전국적으로 다수 사업장이 있고 여러 종류의 사업(운수업, 하역업, 보관업, 렌터카 임대업 등)을 행하고 있는 바, ○○항 내 항만운영사의 경우 동사업체의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되며 하역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회사들은 노조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적용특례 와 관련하여 서면합의를 하였고, ○○항 내 하역업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은 장 비기사들로 부두에 선박이 접안되면 선적되어 있던 컨테이너 화물을 각종 크 레인을 사용하여 상하차시키고, 이를 ○○항 내 보관장소로 이동시키며, 운반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건설 등의 경우 운수업, 하역업, 보관업 등 여러 사업을 행하고 있는 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적용의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사업의 판단의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정하여진 바 없으므로 주40시 간제 적용시 준용하였던 하나의 사업 내 ① 근로자 수, ② 임금총액, ③ 매출 액 순으로 주된 업종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방법이 있는지? ○상기의 경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정하 여진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체로 인정되는 경우의 사업체에 여러 사 업장이 존재하고 그 중 하나의 사업장이 동 조항의 사업에 해당되지 않더라 도 노사합의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를 노사합의로 시행할 때 해당사업장 내 동조항에 포함되는 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무직, 생산직 근로자 등의 경우에도 동 특례를 적용시킬 수 있는지?
○ 귀 지청에서 질의한 내용은 ○○항 내 항만운영사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묻는 것으로 다음의 기존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28, 2004.1.9 참고)을 참조하여 판단하시기 바람. -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규정은 동조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고, 사업 내의 근로자의 직종별로 적용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종에 관계없이 소속 근로자 전체 를 대상으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 한편, 근로기준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는 바, 하나의 사업에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단위를 사업 전체로 할 것인 지 사업장별로 할 것인지 여부는 각 사업부문의 조직·인사·회계 및 노무 관리가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적용하되, 그러한 독립성이 없으면 사업 전체를 적용단위로 보 아야 함.